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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 피해사례 다발에 따른 안내
작성일 2022.06.02
작성부서 건설과
조회수 682
최근 경미한공사(전문,1천5백만원)를 벗어난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게 의뢰하여 하자 미보수 및 조잡시공 등의 피해사례가 다발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, 소비자 피해근절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적법한 건설사업자 선정·확인방법 등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.
담당부서산업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